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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2025년 등록 마감일과 절차 안내

by money-studio 2025. 5. 14.

 

 

 

반려동물 자진신고는 법적 의무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집중 단속 전에 등록을 완료하세요.


반려동물 자진신고, 2025년 등록 마감일과 절차 안내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1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1

 

반려동물 자진신고는 법적 의무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집중 단속 전에 등록을 완료하세요.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일정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2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2

 

2025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과 의무 사항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3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3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4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4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5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5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FAQ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6
참조-반려동물-자진신고-6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등록 대상은 어떤 동물인가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에필로그

 

 

저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완료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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