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는 법적 의무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집중 단속 전에 등록을 완료하세요.
반려동물 자진신고, 2025년 등록 마감일과 절차 안내
반려동물 자진신고는 법적 의무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집중 단속 전에 등록을 완료하세요.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일정

2025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과 의무 사항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유의사항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FAQ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등록 대상은 어떤 동물인가요?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에필로그
저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을 완료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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